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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표범129
소탈한표범12922.11.18

전세 가계약 후 소유권변경시 가계약금 반환?

전세매물이 있어 가계약을 하고 2주뒤에 만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날짜를 잡고 변경사항이 있다며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 집주인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매매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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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소개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매매계약을 했다고 보아야하고, 매수인이 바뀌어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다면, 전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약했기 때문에 위약에 대한 사항을 구두라도 거론을 하였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물고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 임대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질문자님의 계약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형사고소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수인이 그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계약금은 그대로 효력이 있고 추가로 절차에 맞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승계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계약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사기치고 도망가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매매의 경우 가계약 -> 계약금 -> 잔금 과정을 거치는 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 가계약은 해당 매물에 대한 예약금 형태이므로 본계약을 하기전이라면 반환 및 취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과 같은 사항 최초 구두상 협의된 계약당사자도 바뀐상태이므로 문제없이 가계약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