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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왈라비42
단아한왈라비4221.06.01

월세-전세계약 전환 부동산 과다복비 요구 ?

친한지인 이야기인데요 . 기존 살던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매도하여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보증금4000에 월세35인 반전세 계약이엇고 기간은 11월 30일 만료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전세매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집주인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일차로 제가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고, 새 집주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부동산측에서 안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은 저에게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서 작성에대한 복비 54만원을 청구하였고, 저는 이 금액이 터무니없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계약서 작성 및 설명이 진행되는 중 복비언급이 되어 얼마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해준다며 대답을 회피하더니, 매매 당사자 간 계약서가 다 작성되고 자리를 뜨고 난 뒤에야 저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미리 물어볼때는 대답을 회피하며 고지하지 않더니, 계약서 사인 후에야 최고요율 금액을 요구하는게 너무 악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금액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하니, 부동산측에서 소송을 걸어도 보장받는 금액이라고 소송을 들먹이네요. 선심쓰듯 깎아서 30만원만 받는다는데 이게 정당한 금액인가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하루안에 이루어진 일이라 정신없이 그냥 뒤통수 후려맞은 느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부동산의 갑질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부동산에 매물의뢰를 하여 부동산이 수배하고 조정하는 등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덜 억울하겟는데, 저는그냥 임차인이고 기존 계약대로 잘 살고있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전세 전환에 동의했을 뿐인데, 부동산 최고요율의 복비를 지불하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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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께서도 당혹스러우실텐데

    몆 가지 집고 넘어갈게요

    첫째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유지됩니다

    전세로 변경하실 이유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전세로

    변경해도 거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이사비용 및

    손해배상 요구하셔도 됩니다

    둘째

    부동산 3법을 이용하서

    바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 후

    또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구권을 거부할 수 없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신고하시면 되고

    손해배상청구도 됩니다

    집주인이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나 직계존속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존속이 거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었을때, 위에 말한 법적인 처벌과

    질문자께서 손해배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에

    요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주시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닐경우, 신고하시면 부동산 면허

    취소도 가능하고 부동산 문 닫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혹 현금 영수증을 안줘도

    신고하면 처벌 받습니다

    중개인은 반드시 정당한 수수료만

    받게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그 이상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