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후 집 매매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갱신권을 썼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야기했고 세입자는 5번걸쳐 집을 보여드렸고.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되고나니
세입자는 이사비 500만원+ 보증금 80%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도 매수자분께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내어줄수
있는데 그렇게설명해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받고 일주일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들어갈집 인테리어를 한다고합니다)
조율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을 하고 나니 이제와서 갱신권해지 조건을
이사비 500+보증금 미리지급 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한바없고
10월경부터 집을 매매하려고 할때 이사비 500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모든부동산에 내놓을때도 갱신권을 썼으나 이사비를 드리고 매매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처음엔 보증금 선지급여부는 전혀없던 내용 이며
잔금날짜도 , 중도금 금액등을 본인세입자랑 상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적었어야지 왜 단독으로 매매를 하냐며 마치 본인집인것마냥 이야기 합니다
이사비 500만원만 저는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기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
보증금 선지급시 어떤걸 받아야 안전한가요?
만약 받고 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매매 계약을 위해 어렵게 세입자와 합의했는데,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말을 바꾸고 무리한 요구를 해와서 심적으로 무척 힘드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세입자의 요구대로 보증금 80%를 미리 내어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으며, 세입자가 매매 계약 과정에 관여할 권한 또한 없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므로 절대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이사)'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세입자가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순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인테리어 때문에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은 오로지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이를 위해 임대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먼저 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파는 데 있어 세입자의 허락을 받거나 잔금 날짜를 상의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집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건부 합의 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제 와서 조건을 변경하자고 우기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보증금 80%를 미리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돈을 먼저 줬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집 인테리어가 덜 끝났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며 일주일 뒤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은 매수인에게 제날짜에 집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어 매매 계약이 파기되고, 위약금(통상 매매가의 10%)까지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과 점유(거주)를 모두 세입자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전무하므로, 보증금 선지급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즉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에는 ① 우리는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월 O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②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선지급은 불가하다는 점, ③ 만약 약속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아 매매 계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진짜 법대로 했을 때 당신이 물어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카드입니다. 만약 정 불안하시다면, 보증금 선지급 대신 세입자가 은행에서 '질권 설정' 등을 통해 잠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정도가 임대인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