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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3.01.20

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전세계약을 전 주인에게 했던 사람은 새로운 집 주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이미 잔금치루고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부동산에서 마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요.. 이런것이 세입자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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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굳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어도 업무연락을 하는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예를들어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갱신 재계약시나 계약 만기가 되어 해지시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현재의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다고 하여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를 알고서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받았을 겁니다.


    세입자의 의무라기 보다는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 등 잘알아보고 사기가 아닌지 의심도 해보면서 계약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