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협력하는곰탕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인테리어 부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비용 4400만원에 부가세 별도가 명시되어 있어 10% 더 내면 4840만원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절반 비용 2200만원에 대한 부가세만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가세 적용을 안하게 된다면, 추후 인테리어 공사 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공사중단 같은 문제가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또한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인테리어 비용 인정 금액도 인정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가세를 적용을 안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정리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840만원 중 절반만 부가세 신청을 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아파트 매도 시 아파트 금액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지부가세 신청을 안한 뒤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연말 정산 시 그 해당 금액의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파기 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부동산 매매로 인해 중도퇴실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심사로 인해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매매 진행이 잘 안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날자까지 퇴실을 못 할 경우, 계약파기가 된다면 해당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 한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상태,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심사를 위한 계약서 작성 했으나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매매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아 세입자와 임대인의 해당 계약서 날자로 퇴실 불가능 해 만기 퇴실까지 있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과다청구전세 만기 6개월 전 결혼으로 인해 중도퇴실을 앞두고 있습니다.전세금은 1억5천에 관리비 18만원 입니다.집주인과 얘기를 했던 사항이 중도퇴실을 할수는 있지만, 부동산에 법정수수료 외 금액을 더 주고 구해야 집이 일찍 나갈 수 있다고 했었고, 저는 그러면 만기일까지 살다가 퇴실 해도 괜찮으니 공실박스에만 올려달라고 요구 했었습니다.근데 최근에 새 임차인이 구해졌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완료 한 상태(대출심사 때문)라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았고,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200정도 불렀다고 감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좀 깎아보고 있다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정수수료가 그렇게 비싼 경우는 못 들어봤고 과다청구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얘기를해야 집주인분과 중개인분이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저도 집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언쟁이 있으면, 지금 새로인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해지 할 수 있다던가,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중개수수료를 안내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게 당연 하지만, 금액이 작은게 아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