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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협력하는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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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전세 만기 6개월 전 결혼으로 인해 중도퇴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5천에 관리비 18만원 입니다.

집주인과 얘기를 했던 사항이 중도퇴실을 할수는 있지만, 부동산에 법정수수료 외 금액을 더 주고 구해야 집이 일찍 나갈 수 있다고 했었고, 저는 그러면 만기일까지 살다가 퇴실 해도 괜찮으니 공실박스에만 올려달라고 요구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 임차인이 구해졌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완료 한 상태(대출심사 때문)라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았고,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200정도 불렀다고 감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좀 깎아보고 있다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정수수료가 그렇게 비싼 경우는 못 들어봤고 과다청구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얘기를해야 집주인분과 중개인분이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집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언쟁이 있으면, 지금 새로인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해지 할 수 있다던가,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중개수수료를 안내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게 당연 하지만, 금액이 작은게 아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규정까지 안 가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중개보수계산기 검색하시면 적정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