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전세 만기 6개월 전 결혼으로 인해 중도퇴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5천에 관리비 18만원 입니다.
집주인과 얘기를 했던 사항이 중도퇴실을 할수는 있지만, 부동산에 법정수수료 외 금액을 더 주고 구해야 집이 일찍 나갈 수 있다고 했었고, 저는 그러면 만기일까지 살다가 퇴실 해도 괜찮으니 공실박스에만 올려달라고 요구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 임차인이 구해졌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완료 한 상태(대출심사 때문)라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받았고,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이 200정도 불렀다고 감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좀 깎아보고 있다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정수수료가 그렇게 비싼 경우는 못 들어봤고 과다청구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얘기를해야 집주인분과 중개인분이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집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언쟁이 있으면, 지금 새로인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해지 할 수 있다던가,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중개수수료를 안내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게 당연 하지만, 금액이 작은게 아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규정까지 안 가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중개보수계산기 검색하시면 적정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