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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두견이102
솔직한두견이10222.07.23

부동산전세계약중도해지로 인한 월세 및 중개수수료

전세 계약 만료(2년) 전 거주지 변경 예정입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 2천/월세 10만이며, 1억 2천 중 80%는 중소기업청년대출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보증금 반환 시 만료 때까지 월세를 빼고 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여 이것 또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남은 월세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냐 물으니 아니랍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계약 기간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이유라고 하네요.


여기서 큰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제 남은 월세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중계약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법 조항은 어떤 것을 보면 될까요?


2.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제가 전세로 들어왔을 때의 금액만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이 임대인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또한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구청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이 돈을 다 내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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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실 문제이며,

    계약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공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이며(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다면 달리 법적으로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임대인은 원래 계약대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것이며 보증금을 당장 받고 나가셔야 한다면 합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