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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거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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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후 중도퇴실완료 후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보증굼 3천 소형아파트에 1년 계약으로 6개월 거주하다가 개인사정과 빚으로 인해 중도 퇴실하게되었어요 거주중에 보증금담보로 개인 지인에게 집주인 동의하에 특약사항으로 채권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 수정햇었습니다.
문제는 남은 계약기간인데, 집 주인에게 퇴실한다는 말 을하고 협의를 남은 계약기간의 6개월치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집 보수비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속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직후 모든 짐을빼고 퇴실하였구요.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않고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집 매매가 이루어질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어요.
이런경우에 집주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야하는것인지, 애초에 계약기간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것을 감안하고 퇴실한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것에 대한 사실이 당연한 일인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종료시 임대료,손해배상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빚을 정리하기위해 집을 뺀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머리가 너무아프네요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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