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중도 퇴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만기 월세 계약 중 1년 6개월 만에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집주인은 남은 잔여 개월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나가거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 입니다. 매물은 1개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중도 해지에도 해당이 되는 조항이라면 보증금 3000만원의 계약금인 300만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중도 해지 규정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때에 그 불이행을 받고 있는 계약 당사자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