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수리 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 현재 보증금 [금액]에 월세로 계약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세입자 측에서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달에 나가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질문 사항: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자 법적 기준이 맞나요?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지급 의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할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관례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도해지하지 않는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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