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없이새로움이넘치는딸기잼
채택률 높음
[월세/전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수리 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 현재 보증금 [금액]에 월세로 계약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세입자 측에서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달에 나가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질문 사항: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자 법적 기준이 맞나요?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지급 의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할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