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이번년도 7월에 계약이 끝나 실거주 목적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했습니다. 막상 들어갈려니 대출금등이 부담스러워 다시 전월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임차인이 나가고 몇개월 뒤에 계약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사유로 명도한 경우 2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합의하여 종료되었거나 실거주를 할 수 밖에 없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네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갱신 거절일로부터 최소 2년 인 당초 갱신되었을 기간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제 3자에게 전 월세를 줄 경우 전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임차인을 내보낸 후 잠시 공실로 놔두거나 잠시 전입했다가 다시 임대를 놓게되면 실질적인 거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가족이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이번년도 7월에 계약이 끝나 실거주 목적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했습니다. 막상 들어갈려니 대출금등이 부담스러워 다시 전월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임차인이 나가고 몇개월 뒤에 계약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현 임차인에게 사정 말씀드려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이 분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을 월세 계약을 해지 요구한 임대인이 실제 입주 없이 바로 재임대 한다면 이전 임차인이 손배 청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의의 문제이니 가급적 임차인에게 진실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이유로 내보냈으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바로 재임대하면 손해배상 위험이 큽니다

    몇 개월이면 안전 이런 명확한 기준은 없고

    현실적으로는 최소 6개월~1년 거주가 안전권입니다

    실거주 명분으로 내보내고 바로 다시 세 놓는 건 법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