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 퇴거 및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2년 계약을 맺고 임대 중인데, 만기일(2027년 2월)을 몇 달 앞두고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관례상 혹은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만기까지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임차인은 그때까지 차임을 낼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 실무상 임차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일 뿐 법적 강제는 아니므로, 동의를 미루고 만기까지 차임을 받으셔도 되고, 조기 퇴거에 응하시는 대신 그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합의로 정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시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계약 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따르거나 현재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