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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 퇴거 및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2년 계약을 맺고 임대 중인데, 만기일(2027년 2월)을 몇 달 앞두고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관례상 혹은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