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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1.24
임차인의 전세 중도 해지 요구 시 임대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전세 2년 만기를 두 달 앞두고 임차인이 전세 중도 해지를 요구한다면,임대인은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하나요?


만약 중도 해지에 동의했다면,임대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되나요?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만기시에 세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기 한두달 전후이사는 정상적범위의 기한으로

    보아 부동산에 신규임차인 의뢰를 해놓고 정상적 거래를 진행 하십니다.

    그러니 보수도 임대인이 지불하구요~

    다만 굳이

    감정이 상해 세입자한테 두달전이사이니 지불하라 하면 전액지불요구는 안받아들일거고 협의시 협의대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새해 선물로 잘 봐주시면 복받으세용~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라는게 지금 당장 나가겠다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것이라면 계약 만료때까지 안줘도 됩니다. 계약 만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고 이에 중도해지때 부터 세입자를 빨리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전에 닥달해도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빼고 나간다 한들 임대인에게 기간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뺀것이므로 임차료도 받아야하고 다만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 놓는것은 임차인에게 청구하기보다는 임대인이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관련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특약사항대로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만기전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 및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이야기 없이 동의를 먼저할 경우 질문과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난감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합의를 조건으로 임차인이 이를 제시하거나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고 임차인이 승낙할 때 협의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에 동의하였다면 중개수수료나 임차인을 임대인이 다시 구해야 할듯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다시 위에대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으로부터 확답받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