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해지 요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임대차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고, 만기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매물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러온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나 해당 목적물에 설정된 전세권 때문에
전세대출이 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임차보증금 반환 전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 일부보증에 가입해놓은 상태이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일 종료 이후에는 보증보험 갱신도 되지 않을 것이고 혹시나 전세권을 해지 하는 경우
전세대출은행에 선순위를 밀리게 되어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이미 인지하시는 것처럼 전세권을 해지하면 본인이 오히려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