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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하마256
매끈한하마25623.10.08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전세계약만료 두달전에 전세계약 갱신연장 안하기로 임대인에개 통보 하였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떤 방어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계속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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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만기가되도 방이 안나가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줄수가 없는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많이 신청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집을 집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서두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독촉을 하면 전세가격을 좀내린다거나 임대인쪽에서는 어떻게든 방을 빼려고 노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차권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