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전세계약만료 두달전에 전세계약 갱신연장 안하기로 임대인에개 통보 하였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떤 방어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계속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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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두달전에 전세계약 갱신연장 안하기로 임대인에개 통보 하였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떤 방어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계속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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