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재계약시 특약사항란에 이렇게 쓰면 바로 내보낼수 있는건가요?

월세 세입자분께서 총 6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분께서 월세도 몇개월씩 연체도 되고 해서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면 내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다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서 더 살고 싶다고 하네요. 궁금한거는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쓸 때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쓸 경우 세입자를 바로 내 보낼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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