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분께서 더 사신다고 하셔서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에 다시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참고로)

현재 세입자분께서 전에 월세를 8기이상 보내 주지 않아서 골머리 아픈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보내 주셔서 다행히 해결이 잘 되었지만 이번에는 꼭 월세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쓰고 싶은데 뭘 써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짐을 치울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