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도중 해지 관련 문의드려요!
23년 6월에 1000/80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1년이 지나 금년 6월에 집주인으로 부터 월세 증액 요청을 받아 증액 의무가 없음에도 5만원을 증액 해줬구요. 이때 증액 금액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사정으로 인해 도중에 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 없이 3개월 후 퇴거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이 지나 재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이나 내용 등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재작성한 것을 기재하였다거나,
임대인과 그러한 대화나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말씀하신 3개월 퇴거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