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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친칠라132

꾸준한친칠라132

월세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합의된 월세 계약 기간이 1년이 넘어 자동 연장되어 추가 1년을 더 있기로 문자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이번달에 나갈수밖에 없어 임대인분께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방을 올려달라, 다만 방이 나갈때까지는 월세를 내겠다구요.

현재 제가 내는 월세는 55만원, 그러나 부동산 중개로 올린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이 나갈거같지가 않습니다.

  1. 월세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지?

  2. 저희가 임대인 동의없이 당근 부동산같은곳에서 계약 승계할 사람을 구해도 될까요?

  3. 동의 없이 승계할 경우 추후 계약 연장할때 임대인과 충돌이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 뿐입니다.

    임대인과 합의없이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임의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