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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재계약 이후 이사하려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년 연장하여 살게 되었는데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서 집 주인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세를 놓고 나가겠다고 방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분께서 계약 기간 동안은 본인 집이 아니라며 본인은 집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집 주인분과 계약을 해야 제가 나갈 수 있는 건데 못해주신다고 하시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사를 나가면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재계약에 경우에는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고지를 하면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주인분께서는 최대 3개월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삼 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해지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