웘세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후 중도퇴실

안녕하세요

23년에 월세 계약(2년)을 하고 25년 만기 전에

집주인이 문자로 동일 조건으로 2년 재계약할거냐고 물어봐서,

문자로 연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년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곧 퇴실을 해야해서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월세 금액을 현재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올리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이 계약에 관련해서 문자로 안내를 다 해준 부분이라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는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 전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시기가 언제인지를 봐야 하고 당시 계약만료 2개월 전을 경과한 상황이라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께서 문자로 연장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현행 월세 수준이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함을 지적하며, 적정한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 시도를 통해 의뢰인이 일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임대인이 시세를 현실화하여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조정 신청을 통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 퇴거는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