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웘세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후 중도퇴실
안녕하세요
23년에 월세 계약(2년)을 하고 25년 만기 전에
집주인이 문자로 동일 조건으로 2년 재계약할거냐고 물어봐서,
문자로 연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년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곧 퇴실을 해야해서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월세 금액을 현재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올리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이 계약에 관련해서 문자로 안내를 다 해준 부분이라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