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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운좋은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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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 살던 집에서 문자로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후 살다가 이사를 위해 계약을 중도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님)

처음 전세 계약서상에서는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저는 연장 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해지 통보후 3개월 이미 지난 상태)에서는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지난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저희쪽(임차인)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