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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운좋은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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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 살던 집에서 문자로 집주인에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가능한지' 확인 후 1년 3개월 정도 더 살다가 이사를 위해 계약을 중도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문자에 따로 작성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시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으며 첫 전세 계약서상에서는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지난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 저희쪽(임차인)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강제적으로 쓰는 권리이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시점에 양측 모두 따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를 내비친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틀렸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해야하는지 어렵네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재계약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연장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별도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게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을 뿐이며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