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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는건지요?

전세계약으로 총 4년 거주 후 계약종료 3개월전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고 하여 이사를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1년 연장을 보장하고, 매매 상황을 봐서 또 더 거주하는건 어떻겠냐고하여 연장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연장시 집주인에게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었고, 기존 계약서 그대로 이용하자고하여 2년짜리 전세계약서 그대로 보증금 변동없이 은행 전세대출도 연장받았습니다.

연장 후 1년이 지나도록 집주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하기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매매를 하려고 한다며 집이 팔리면 이사를 나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터라 묵시적으로 1년이 갱신되어 총 2년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니 난처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1년 연장은 보증하고, 상황봐서 좀 더 살 수도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집이 언제 매매가 될 지 모르니 그 상황에 따라서 더 살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거라며,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3개월 뒤에 이사를 나가달라고 합니다. 아직 매매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집주인 말대로 이사를 나가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최소 2년의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2년간 거주를 요구하실 수 있고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합의하여 1년을 연장하기로 한 후에 그 일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존과 같이 일 년의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