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시 금액변동 없어도 계약서 새로 쓰나요?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에
집을 팔꺼니 비워달라 했고
결국 집이 안팔려서 더 사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만료일자가 2주 지났습니다.
갱신권청구한다고 말하진 않았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왔고
집주인이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네요.
이럴경우 갱신권 청구와 관련해서
계약서에 한줄 추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하자는 걸까요?
금액변동사항 없을시 계약서 꼭 작성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20만원 준비해달라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의도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금액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되는 상황이니 임대인과 기간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합의만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 굳이 비용을 들여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