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시 금액변동 없어도 계약서 새로 쓰나요?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에
집을 팔꺼니 비워달라 했고
결국 집이 안팔려서 더 사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만료일자가 2주 지났습니다.
갱신권청구한다고 말하진 않았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왔고
집주인이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네요.
이럴경우 갱신권 청구와 관련해서
계약서에 한줄 추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하자는 걸까요?
금액변동사항 없을시 계약서 꼭 작성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20만원 준비해달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