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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지어새249

부유한지어새249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년 살다가 집주인하고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금액 변동없이 날짜만 변경해서요

계약서 만료일은 어제 6월 17일이고 현재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된 상태임

은행대출도 묵시적계약연장으로 함

원래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 있긴한데 저도 이 집에서 2년만 더 살다 나갈거고 집주인과의 관계도 완만하게 유지하고자 계약서 쓰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서를

오늘 본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주의해야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

넣으면 좋을 특약사항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만료날짜 지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간부분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특약사항은 질문자님이 기존에 전세계약에 따라 살면서 불편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이제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은 특약을 추가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려는 것일 수 있는데,

    특약 추가에 대해서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