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4.14

전세 묵시적 계약중인데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2017년에 전세계약 2년 임차인한테 계약한후 2년끝나고 묵시적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의 2년째 추가 거주하고있는데~계약한 부동산에서 집주인인 저한테 연락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것 같다면서 연락이 왔는데요~전세금도 5프로 밖에 못올려받는다고 저는 그냥 당분간 계속 살게할려고하는데요~계약서 작성하는게 저한테 좋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는 안쓰는게 좋고, 집주인은 써야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세입자는 갱신 후 재계약 기간 2년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수수료도 안내고 내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지 나가도 되지만, 집주인 입장이시라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갱신 후 2년이 무조건 지나야 내보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계약서 안적는게 좋고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쓰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 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2년뒤에 세입자는 묵시적갱신을 사용하여 2년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년뒤에 매매하실경우도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계약만기 전에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적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는게 가장 안전 하긴 합니다.


  •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던 무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기록 등 증거가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무슨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겁니다. 예를들면 실거주를 해야하던가 매도해야하던가 등등이요

    작년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되어 임차인은 그전에 몇년을 살았던간에 무조건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조건 들어가야하는상황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찬스를 쓰게되면 곤란해지겠죠?

    나중에 더살게하던지는 그때가서 생각하시면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서 무조건쓰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특약사항에 꼭넣으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이 기간 종료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나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가만히 기다려 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계약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있기 때문이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사전에 미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갱신상태가 됨으로써 현재의 상태가 쭉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언급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되어지니 나갈 것이 아니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를 했거나 세입자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이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 전세금이 동일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필요는 없으나 전세금 변화가 있을 시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은 5% 올렸을경우 세입자께서 집주인에게 5%금액을 입금하실텐데 전세 만료 후 기존 계약서금액만 준다고 하시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변동시에는 계약서 재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