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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황새188
그리운황새18824.02.05

(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더 거주 할거지 연락이 와서,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시간이 흘러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 및 보증 보험 연장까지 진행을 하였고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 않았으나,

임대인과 얼굴 붉히며 싸우기 싫어서 특약에 묵시적 연장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자고 함)


이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특약에 묵시적 갱신임을 표기하였으니 받을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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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계약의 세부사항이 기존과 모두 동일하며 기간만 2년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서에 특약에 묵시적 갱신임을 명시했다고 해도,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전세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되고,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 계약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복비의 부담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올린금액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예전금액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 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특약에 묵시적 갱신임을 표기하였으니 받을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도 추가로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란 직전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계약형태로 계약서를 다시 쓸필요도 없으며 모든 법률효력이 자동적 묵시적 인정되고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디ㅡ

    따라서 주민센터에 다시 번거롭게 확정일자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