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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멋돼지161

푸른멋돼지161

24.06.04

묵시정갱신 했을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으로 계약만료 6~2개월 내에 임대인에게 별다른 계약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정도 전에 임대인이 연장시 전세 보증금 인상을 요구 했고

요구 시점이 2개월이내가 아니라 위에 따라 묵시정연장으로 봐야한다 라고 했고 임대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특에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시점에 해당 특약들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단점(임차인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차임증감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4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이번에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갱신된 상황이므로 본인이 특약으로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