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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날다람쥐300
청렴한날다람쥐30023.10.27

전세계약 1개월전 재계약 논의시 묵시적갱신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별다른 연락이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여 일주일정도 지난후(1.9개월정도) 연락해서 보증금 변동여부(변동x) 물어보고

계속 살거라고 하였고, 한달정도 남았을때 전세 연장하는걸로(별도계약서작성x) 문자드리고 집주인분도 그렇게하라고 한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2개월전까지 별도 서로연락이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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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합의사항을 우선적용하게 됩니다만 질문의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한것은 아니므로 기존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간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해야하는데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