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합의하에 묵시적계약 가능할까요?
계약 종료 6달에서 2달내에 임대에게 어떤 연락을 받지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가능하단건 알고있어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퇴거할건지에 대한 문의는 받은상태고 저는 단기로 3-4개월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기간 동안 전세는 유지하되 달마다 일정금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을 일단 연장해야하니 일정금액을 먼저 드리고 집주인 합의하에 묵시적갱신으로 대출연장하고 3개월 전에 퇴거통보하려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집주인이랑 합의되면 묵시적계약성립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세만료 6~2개월전 전세 재계약에 관해 구두상으로 협의 있으셨고, 그 다음 그 협의 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 사이에 어떤 말도 없었다고 하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요청을 하면 3개월 후 해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어떤거든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으로 인한 은행에 묵시적갱신이라 말해달라 하시고
일정금액 먼저 드리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술하신 내용은 합의에 의한 갱신에 해당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2년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은 모든 조건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으니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원하시는 조건을 반영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은 자동 연장이 되는 게 아니므로, 해당 대출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어떻게 연장 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 보셔야 하고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 6달에서 2달내에 임대에게 어떤 연락을 받지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가능하단건 알고있어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퇴거할건지에 대한 문의는 받은상태고 저는 단기로 3-4개월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기간 동안 전세는 유지하되 달마다 일정금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을 일단 연장해야하니 일정금액을 먼저 드리고 집주인 합의하에 묵시적갱신으로 대출연장하고 3개월 전에 퇴거통보하려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집주인이랑 합의되면 묵시적계약성립이 가능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상호 협의하에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앗을 때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대출연장을 할때는 금액이 같아도 날자라도 변경된 계약서를 요구할거 같은데 그런부분을 은행에 물어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 시점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 내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면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 가능성은 당신은 집주인과 퇴거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며, 단기로 3-4개월 더 거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유지하되 달마다 일정 금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과 합의하고자 합니다.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는 묵시적 갱신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갱신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상세한 조건은 계약서나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갱신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상세한 조건을 정확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했다는 자체가 묵시적계약이 아닙니다.
중도퇴실 3개월 효력을 염두해두신것 같은데 나중에 주인이 합의 한게 무슨 묵시적갱신이냐고 하면 할말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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