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디딤돌대출 공동명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과세 표준이 작아지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공동명의로 대출시 대출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복잡해지고 상호간에 의견이 충돌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율 및 분쟁시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