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는 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다양한 주택과 상가의 소유자들이 동의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다보니, 주민들간 의견일치가 잘 되지 않거나,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공사비 과다로 인한 비용분담 문제, 지역상인들이 상권을 잃게 됨에 따른 반대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지원과 함께 보상금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생각 및 입장이 다르고 비용분담 및 보상 등 해결할 사안들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보니 진행이 빨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Q. 아파트 디딤돌대출 공동명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과세 표준이 작아지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공동명의로 대출시 대출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복잡해지고 상호간에 의견이 충돌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율 및 분쟁시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한 비과세 혜택 조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