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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말211
포근한말21123.08.14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꼭 이전에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 하나요?

임차인으로 전세 2년 계약 후 계약만료까지 한달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만료 2달 전까지 저에게 나가라던가 보증금 변동에 관해선 말씀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분께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관련해서 증명할 통화내용이나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연장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저는 1년만 전세 더 살고 나갈 생각입니다.(이부분 또한 집주인분과 얘기 나눴지만 통화내용과 같은 증거나 서류는 없습니다)

Q1) 기존 2년 계약이었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1년 혹은 10개월만 연장하는게 가능할까요?

Q2) 묵시적 갱신은 전세 나가기 전 3개월 전에만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Q3)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선 집주인분께서 알고있긴 한데, 임차인으로써 따로 준비해야할 증거자료같은게 있을까요?

Q4) 묵시적 갱신을 하게되면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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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게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일정기간 후 퇴거를 해야할 경우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맞추어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재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Q1) 기존 2년 계약이었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1년 혹은 10개월만 연장하는게 가능할까요?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묵시적 갱신은 전세 나가기 전 3개월 전에만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계약종료 시 퇴거 할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는 Q1) 답이 있습니다.


    Q3)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선 집주인분께서 알고있긴 한데, 임차인으로써 따로 준비해야할 증거자료같은게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할것은 없습니다.

    Q4) 묵시적 갱신을 하게되면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묵시적갱신 시 이전 계약조건(보증금)과 같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전에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전월세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하기 최소 3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없습니다.

    4. 확정일자는 다시받으실 필요없고 임대차신고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