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묵시적 갱신 상태인가요?.
곧있으면 전세만기인데 한달도안남았습니다.임대인께서 아무연락이없는상태인데 저희는 더살고싶거든요..제가먼저연락은 하지않은상태인데 임차인은 가만히있으면 저절로 묵시적갱신상태가되는건지궁금합니다.또 묵시적갱신이되면 계약서도 새로쓸필요가없다고하던데. 이럴경우 은행대출연장시에는 기존 계약서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출 연장의 경우에는 은행 등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보통 계약서 재작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은행대출 연장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출연장 부분은 실행사인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