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됐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개월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을 해도 묵시적 갱신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 대출 연장 요청을 하는건 묵시적 갱신 시에도 가능한가요?
3. 만약 집주인이 조건 변동이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 건가요?
4.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인이 5% 증액 요구 시, 응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개월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을 해도 묵시적 갱신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
은행 대출 연장 요청을 하는건 묵시적 갱신 시에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만약 집주인이 조건 변동이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 건가요? => 상관없습니다만 이때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인이 5% 증액 요구 시, 응해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확인을 구해도 무방하고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고 당사자협의만 된다면 재적성도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