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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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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해당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묵시적 갱신 하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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