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갱신 조건 몇개월 전부터 얘기해야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전세2년 계약 연장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거 없이 연장이 되어있는상태고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고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 또한 임대인에게 계약의 관한 의사전달을 안할시) 임대인이 6개월이아닌 8~9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해 물어봤을시에도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었을때 임대차계약을 계약중에 해지할시 예를들어 10월에 나간다고하고 4개월전인 6월달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아니면 3개월전인 7월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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