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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홍학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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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조건 몇개월 전부터 얘기해야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전세2년 계약 연장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거 없이 연장이 되어있는상태고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고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 또한 임대인에게 계약의 관한 의사전달을 안할시) 임대인이 6개월이아닌 8~9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해 물어봤을시에도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

  2.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었을때 임대차계약을 계약중에 해지할시 예를들어 10월에 나간다고하고 4개월전인 6월달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아니면 3개월전인 7월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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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고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 또한 임대인에게 계약의 관한 의사전달을 안할시) 임대인이 6개월이아닌 8~9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해 물어봤을시에도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

    2. ==> 네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임법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8-9개월 전에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었을때 임대차계약을 계약중에 해지할시 예를들어 10월에 나간다고하고 4개월전인 6월달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아니면 3개월전인 7월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4. ==> 전부 그 기간에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전에 물어봤는데 그때 서로 협의를 했다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냥 협의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계약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는 생깁니다

    그래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방이 나가야 줍니다

    어떤상태인지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해지요청을 하고 임대인이 알게 다고 한 후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해지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