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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비로운블루베리
지금도자비로운블루베리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9.16
    Q. 전세 묵시적 갱신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임대인이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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