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의 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 이익 포기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 240299 배당 이의의 소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이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461,436,162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피고의 실제 대여 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 경과와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당시 소멸시효는 쟁점 아니었음) 되었고, 제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 되었는데, 원고는 제2심 재판에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일부 변제와 관련하여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 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본 종래 대법원 66다 2173 판결 등의 변경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했는지에 대하여 추정을 한 원심 법원이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배당받을 정당한 금액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시효 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되는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