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 받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시행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xx 청년 xx 놀이터 현장’에 관하여 선반장, 페인트, 강화유리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부가세 포함 총 35,53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중 일부 금액인 1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xx 컴퍼스’라는 사업자 명의 적요 기재와 함께 2023. 9. 16. 입금 받기까지 하였으나, 잔액인 17,53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송달 가능 주소 등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



- NEW법률도어클로저 미적발에 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 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소방시설 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 209938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송인욱 변호사・20112
- NEW법률파견근로자에 적용할 근로조건이 없을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결1. 오늘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 223303, 223310(병합) 임금 판결[이하 ‘제1 판결’] 및 같은 날 선고된 2019다 222829, 222836(병합) 근로자 지위확인 등 판결 [이하 ‘제2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1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2.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것으로 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송인욱 변호사・1022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4)1. 강제처분 중의 압수와 관련하여, 압수는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압류란 강제력을 동원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영치란 임의적으로 점유를 넘겨받거나 유류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같은 법 제108조와 21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2. 제출명령은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 받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함이 원칙이기에 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만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바, 규정 상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제106조 제2항을 준용하기에 이러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바, 입법론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3.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 검증에송인욱 변호사・1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