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적용할 근로조건이 없을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결
1. 오늘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 223303, 223310(병합) 임금 판결[이하 ‘제1 판결’] 및 같은 날 선고된 2019다 222829, 222836(병합) 근로자 지위확인 등 판결 [이하 ‘제2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1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것으로 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는데, 다만 직접 고용간주 효과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그러한 사항들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제2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제1 사건의 같은 법리),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 등이 피고의 현장직 조무원과 다른데도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원고들] 이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업무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개별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인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