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요?
임차인과 계약만료는 5.28일까지이고 2개월 이전인 3월 중순경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를 물었습니다.
임차인분께서는 가족과 상의하여 연락주신다고 하였는데 현 시점(계약 만료까지 1개월이 조금 더 남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갱신권 청구를 사용하여 작성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혹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자 연락 드린 시점은 계약만료일로 부터 2개월 전 이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없음을
확인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