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 최초 계약 시 계약 만료 후 증액 재계약을 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재계약 관련하여 집주인이 언급이 없었고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만료 1달 반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였고 증액 계약을 합의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증/감액 혹은 이사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최초 계약 시 계약 만료 후 증액 재계약을 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재계약 관련하여 집주인이 언급이 없었고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만료 1달 반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였고 증액 계약을 합의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증/감액 혹은 이사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조건에 해당되었으나 서로 협의를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한 만큼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 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없는 경우
기존 조건을 그대로 2년더 연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항은 재계약이지 묵시적갱신은 아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어도 서로가 협의를 하면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특약에 기재를 하였다해도 기간이 지났으면 임차인이 주장은 할수는 있습니다
되도록 협의를 해서 서로가 좋은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당시 특약을 설정하였고 증액에 대한 합의도 있었으나 먼저 연락하여 집주인이 증액 합의한 점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