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9

전세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연장이 2년이 되는 건가요?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6월에 돌아왔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별도 이야기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 되었는데 집을 이사가려고하니 집 주인이 묵시적갱신은 2년연장이 된거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2년을 연장한다는 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계약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묵시적계약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한테 불리합니다

    임대인께 설명을 하고 다시 알아보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게 맞긴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위약금을 내거나 중개수수료 부담없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중도퇴실 권한을 가지는데 묵시적갱신중에 중도퇴실을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묵시적갱신 기간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연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중간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중간에 이사가셔도 됩니다.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으로 보지만
    묵시적갱신의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검색하여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