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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8
전세 묵시적계약 갱신시점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뒤 2년후 갱신시점에 집주인이 별말씀이 없으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연장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계약일자가 지나게 되면 자동 갱신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변경 또는 갱신의사나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12/31이면

    묵시적 갱신이 1/1부터 발효되어 2년간 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 경우 인정되며 효력은 이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기간적용은 최초 계약만료일부터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만기일로부터 6~2개월전 사이에 양당사자가 계약의 종료나 조건의 변경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 것이며
    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은 기존 계약 만기일로부터 2년 입니다
    물론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 2개월 전에 집주인이 갱신거부 또는 계약 내용 변경이 없을 시 계약이 자동 갱신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를 안하면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더더욱

    계약일자가 넘어가면 자동갱신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