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주인 일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2년이 다 되어 계약 종료가 2주가량 남은 상태로
기존 집주인이 매도 하게되어 전세끼고 새로운 집주인이 이번주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 없었는데 묵시적 갱신가능으로 알고있는데
1. 집주인이 변경이 된 상태인데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2. 묵시적 갱신으로 유지 하면서 계약서 따로 작성할 수 있나요?
3. 기존계약(2년)+묵시적 갱신(2년) + 계액갱신 청구권(2년) 총 6년도 가능한가요?
4. 지금 전세 대출을 갈아타면 후순위로 밀리나요?
새로운집주인의 주담대보다 후순위인가요? 그럼 대출은 기존대출 유지시 후순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굳이 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총 6년 거주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순위는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때에 정해지므로 전세대출을 갈아탄다고 해서 후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여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특약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추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하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맞고 후순위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만 변경하고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