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전세계약 1회 묵시적갱신을 하고
2회 갱신 시기인데요
현재 날짜상 전세계약 서류+ 묵시적갱신2년이 끝난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묵시적갱신이 된게 맞는지와
혹 아니라면 갱신 청구권?사용해서 더살면되는지 알고 싶어요
+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이거 불이익이 있나요?
보증금은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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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의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다시한번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연장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쓰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은 특약으로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행위 자체로 불이익 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기간 역시 경고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약을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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