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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인지 전세 재계약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2년을 전세로 거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될 것 같아,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사에게 '1년 연장하겠습니다, 재계약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고,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새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인가요? 그냥 재계약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계약은 계약서나 문자등에 명시적으로 "본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입니다.'

    라는 정확한 워딩이 있어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위와같은 '1년 연장하겠습니다, 재계약하겠습니다' 이정도로만 되어 있다면 일반 재계약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후 계약 갱신을 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되고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역시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렇게 묵시적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1년 재계약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하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갱신청구권 권리 행사를 했다는 문구등이 있을 경우 성립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제가 2년을 전세로 거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될 것 같아,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사에게 '1년 연장하겠습니다, 재계약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고,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새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인가요? 그냥 재계약인가요?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는 경우 재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여부는 단순하게 임대조건에서 5%이내 인상을 한 경우나 임차인 별도 연장통보한 것으로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셔야 하고 그 입증근거로써 사용에 대한 문자나, 계약서상 특약등에 명시를 하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권리 행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입니다. 질문 상황처럼 임대인과 합의로 1년만 연장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반 재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재계약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대인과 1년 연장에 합의하시고 대출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기본으로 하는 갱신 청구 권과는 달리 양측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재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대항 력 유지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가 유지되면 대항 력이 보존됩니다. 대출 연장 시 은행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저당 확인 :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약 근저당이 있다면 말소를 요청하시고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약은 갱신 청구 권에 따른 계약이 라기 보다는, 임대인과 본인께서 합의하여 1년 연장하기로 한 재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시라도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의 문구를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기간만 늘린 거면 계약서를 새로 썼어도 보통 갱신으로 봅니다. 계약서 제목이 재계약이냐 갱신이냐보다 기존 임대차를 연장한 성격인지, 실제로 계속 살려고 연장한 상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계약만료 전에 “더 살겠다”는 의사로 연장을 요청했고 그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쓴 거라 형식이 새 계약서일 뿐 실질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후, 1년만 더 거주하겠다고 말했고,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이 경우는 1년 기간연장이고 갱신청구권(2년)이 아닙니다

    재계약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갱신청구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스니다

    따라서 이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재계약(합의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