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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 인도 설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이면도로 내 인도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를 만들려면 차도 외에 최소 1.5m의 보행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서 소방차 등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다면 물리적인 인도 설치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간이 좁아 인도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관할 구청에 신청하셔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보강을 요구하시는 대안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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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구역을 점거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비무장지대를 개인이 차지해서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완충 구역이구요. 출입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가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의 땅을 점유하거나 상업 시설을 짓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며 군사 통제에 의해 철저히 차단됩니다.
5.0 (1)
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몇 주택으로도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30여 가구만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면적이 필요한 일반적인 대규모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가구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노후도 기준만 맞으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여지구요. 특히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고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기는 훌륭한 초역세권 입지라면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관할 지자체가 권장하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챙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30가구의 뜻을 모아서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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