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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에 나가도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7월 만기 전인 6월에 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날부터 기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져서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렇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복비를 나가는 세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시고 질문자님이 복비를 내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겠다고 조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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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입니다 전기가스수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 첫 입주 시 전기는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확인해 한국전력공사(123)에 전화하셔서 요금 정산과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스는 방문 예약이 밀릴 수 있어 이사 2~3일 전 관할 도시가스에 연결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하신 가스레인지를 집에 준비해 두시면 방문하시는 기사님께서 배관 연결과 설치를 함께 처리해 주실거구요. 필요한 호스 등 부품값만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수도는 다가구주택 특성상 건물 전체 계량기 하나로 집주인이 납부한 뒤 세입자들에게 1/n로 청구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월세 2개월 계약연장 복비지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료 후 2개월 단기 연장을 할 때 세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기존 계약서의 기간만 수정해 연장 합의를 하면 중개 행위가 없어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구요. 만약 임대인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중개사가 새로운 매물을 찾아 알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단순 계약서 대필 비용만 지불하는 게 실무적 관례입니다. 임대인이 복비가 있다고 한 건 중도 퇴거 시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착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시거나 부동산을 거쳐야 한다면 복비가 아닌 대서료만 조율해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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